시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 참여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 도움을 준 임대인을 일컫는다.
시는 우선 임대료 인하 기간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감면·환급되는 임대료는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해 돌려준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4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서류도 발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기안전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시는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유도해 관내 1232개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한번 번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