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건전한 노동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경기도에선 토지투기는 물론 사기에 가까운 기획부동산의 쪼개팔기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업자들을 향해 "지분쪼개기나 지분매각을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포착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구입 투자금 다 잃는 수가 있으니, 경기도에선 쪼개팔기 불로소득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도민들에게는 "수익성 좋은 땅이 있으면 그들(기획부동산업자)이 차지하지 왜 전화까지 해 가며 여러분에게 쉽게 돈 벌 기회를 나눠주겠나?"라고 반문한 뒤,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사기꾼의 먹이가 되고 욕심은 화가 되는 법"이라며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기획부동산에 속는 화를 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 ㎢ 규모의 토지에 대해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3월과 7월, 8월에도 기획부동산 집중거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원천 차단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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