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지난달 28일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를 각각 구속했다.
공정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2014년부터 4년간 윤 씨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씨와 윤 씨 사이의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일이 윤 씨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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