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톡으로도 볼 수 있다

양동훈 / 2021-01-03 14:27:14
청소년 자녀 둔 세대주에 성범죄자 정보 카카오톡 고지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시범 운영한 모바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본인인증을 한 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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