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 기술 피해 보호 울타리…기술호보데스크 운영

안경환 / 2021-01-03 08:56:57
대한변리사회 무료상담 후 심판·소송 지원...최대 2000만원

경기도가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기술피해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기술보호데스크'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도 기술보호데스크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45건의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상담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독자 개발한 특허상품을 몇몇 기업에 납품 중인 중소기업 A사는 B경쟁사가 동일·유사 형태로 제품을 불법 복제,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기술보호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보호데스크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명백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기술보호데스크는 대한변리사회가 수탁, 운영 중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력이 풍부한 회원변리사 185명으로 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심층상담과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연계된다.

심층상담을 통해선 기술탈취 피해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컨설팅해주고, 나아가 피해기업이 특허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일회성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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