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으로 분류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세제 부문에서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 원이다. 다만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됐다.
환경부문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축소하지만,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가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자동차의 운행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게된다. 제조사가 리콜을 미루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없앴다. 결함 은폐나 축소, 거짓 공개 및 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5배 이내에서 제작사에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적용 차종도 승합차(길이 11m 이하) 및 3.5톤(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가 3%에서 1%로 낮아지고 한·중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낮아진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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