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점과 철물점 등 일상 생활용품 매장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9~20일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의류점이 48곳 중 22곳(45.8%)으로 이중가격 제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철물점 33곳 중 14곳(42.4%), 헬스장 32곳 중 13곳(40.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는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내년에는 이중가격 제시 실태 조사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여신전문협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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