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경기도 1만1789건 적발

안경환 / 2020-12-29 07:12:36
무재산 체납자 등 2896건, 체납액 120억원은 결손처분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온 사람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 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 원) 등이다.

 
도는 또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해선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2896건의 체납액 120억 원을 결손 처분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에 거주 중인 A 씨는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새로 지은 뒤 일반세율로 신고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파주 B 법인은 2015년 9월 파주출판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 원, 수원 C 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 원이 각각 추징될 예정이다.

 

이 외에 안양에 거주하는 D 씨의 경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돼 7100만 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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