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8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 쉼터는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와 함께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 업무 특성상 강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 노동자들이다.
쉼터는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6곳)와 직속기관(7곳), 사업소(24곳), 공공기관(40곳) 등 모두 77곳에 마련된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를 가동한다.
특히 쉼터별 시설관리자를 지정해 1일 1회 방역 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체크, 이용객 마스크 착용, 시설 수용 전체 인원 30%이하 이용,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집배원 등 강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여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등 77곳에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