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동주택, 기준치 2.8배 넘는 '라돈' 검출…경기도 발표

안경환 / 2020-12-24 13:50:32
사업계획 승인 95 가구중 14.7%인 14가구에서 검출

경기도가 법적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라돈'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2.8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월 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아파트 9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 라돈 농도 측정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정확한 현장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 도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측정 결과 전체의 14.7%인 14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한 가구에선 라돈 검출량이 권고 기준의 최대 2.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 1㎥ 당 149~180Bq(베크렐) 7가구, 181~210Bq 3가구, 241~270Bq 1가구, 271~300Bq 2가구, 391~420Bq 1가구 등이다.

 

나머지 가구는 기준치 이하였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 기준은 공기 1㎥ 당 148Bq다.

 

다만, 주요 국가별 실내 라돈농도 기준이 100~400Bq/㎥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권고 기준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이 없어 신축 공동주택 시험방법을 적용, 측정값이 가구와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수치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라돈의 주요 발생 원인이 주택건축 또는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나 마감재인 점을 감안, 주기적인 환기가 실내 라돈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방법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로 10분씩 하루 세 번, 맞통풍을 이용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식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실생활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다. 이번 조사를 포함해 관련법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공간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 업체로 변경하고, 측정 시 입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사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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