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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