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하나로 경기도가 개정을 이끌어 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 이행토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돼왔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찾아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통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41곳)과 관련,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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