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민법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규정이 없어,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상속법 규정에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아들 호인 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반면 친모는 20여년 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휩싸였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는 아버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 씨는 친부가 홀로 구 씨 남매를 양육했고, 고인이 미성년자로 데뷔한 뒤에도 정산이나 생활관리 등에 친부가 기여한 점 등을 들어 그만큼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인과 그룹 카라에서 활동했던 강지영의 아버지, 고인 지인과 고모 등이 증인석에 섰다. 고인이 친모 A 씨에 대해 남겼던 메모도 이날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구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A 씨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이 아닌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애쓰는 것을 포함한다며 구하라가 일찍 가수 활동을 시작해 친부가 양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를 특별히 양육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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