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투자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박일경 / 2020-12-21 15:53:40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사모펀드 사고 관련 펀드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 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4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이 지급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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