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주민 65만명...찾아서 혜택

안경환 / 2020-12-21 06:56:43
도, "직접 발굴해 도민의 복지권 보장"

경기도가 통신비 감면 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겨우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를,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전화 및 문자메시지·우편·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알려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통신비 외에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도 적극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경환

안경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