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내 전액 지원

안경환 / 2020-12-21 06:37:52
내년 1월 4~31일 접수

경기도가 올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를 최대 12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을 감안한 조치로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1년 1월 4일부터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점 등을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했다.

 

다만,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도 지원 가능하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경환

안경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