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은 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한 도내 2425개 학교 6만 여 일반교실에 기존 스쿨넷 유선망과 연계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학교에 안정적인 무선환경 지원을 위해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우석 의원은 "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분리 발주를 하지 않은 데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일괄발주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학교 무선인프로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해 안건이 통과됐다.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발주를 검토하지 않은 점(지방계약법 위반),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가 별도로 발주되지 않은 점(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모든 행정처리에서의 기본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면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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