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균형발전 위한 '북부분원' 설립 탄력

안경환 / 2020-12-18 15:16:32
신설 및 추진위 구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의 숙원사업인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의회가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조례안에는 북부분원 시설에 대한 정의,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 △조례유효기간 등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발굴,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에는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도의회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분원의 명칭과 규모, 관련 시설 설치,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경환

안경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