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온 사회적 경제기업이 2017년 1만 6767개에서 2019년 2만 2049개로 2년 새 32%나 늘었고, 종사자는 13만 명이 넘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아직 우리는 사회적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없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재부는 협동조합, 행안부는 마을기업,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는 14개의 개별법과 15개 부처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업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적 지원과 육성도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통일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이를 두루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위원은 또 "최초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함께 공동발의하여 초당적 입법을 기대했지만 결국 정쟁으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또 다시 무위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7년이 넘었고,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고,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험을 거쳤다" 면서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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