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 "ITC 판결, 명백한 오류"

남경식 / 2020-12-17 09:37:53
ITC 16일 최종판결…"나보타 21개월간 수입 금지"
메디톡스 "대웅, 세계 각국에 허위주장…도의적 책임져야"
대웅 "ITC 최종판결, 명백한 오류…법적 수단 모두 동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했다.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ITC는 예비판결에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한다고 결정했으나, 최종판결에서는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보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해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ITC의 수입 금지 최종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33년간 단 한 번뿐이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아이폰4S 등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내린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판결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에 반발하면서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균주 관련 메디톡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라며 "ITC 결과와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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