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해오던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내년 도내 31개 시·군 및 민간으로 확대된다.
또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권익보호 확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선계획은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경기보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을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추진 등이다.
도는 우선 현재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을 추진 중인 공공부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31개 시·군 및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공공부문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25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토대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8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31개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은 대학 등 공공성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 일환으로 지난 7월 루터대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 신설·개선을 골자로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대학·산단·사회복지시설 가운데 20여 곳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파트 120곳에는 도배·장판·정수기 등의 비품교체 비용을 90% 지원하는 사업도 벌인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등 정당한 휴게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사회적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