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논의 결과…노사가 수용 가능한 범위"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이번 노조법 개정 불가피" 청와대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ILO3법'(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정 노동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 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라면서 "노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수석은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으로 과도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사 간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 수석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이번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 수석은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봐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 등 14개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등록 종사자를 보면 특고 14개 직종의 평균(산재가입률)이 16% 밖에 안 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서 대부분 다 산재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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