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난항을 겪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현덕지구 개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되는 첫 사업지구다.
경기남부지역 산단 개발 이익을 북부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어 대구은행컨소시엄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모두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공공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 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철학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산단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으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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