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안경환 / 2020-12-14 10:52:47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경기도는 도와 시·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다.

 

도는 이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 중이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에는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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