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쪼개기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손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9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고, 7월에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내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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