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불법 기획부동산 근절 위해 손잡아

안경환 / 2020-12-09 15:26:40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쪼개기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손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도청에서 열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9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고, 7월에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내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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