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툰 그림작가 A 씨는 계약서 작성 없이 자신의 작품 연재를 확정했다. 그러나 계약 직전 업체의 통상 수준보다 높은 수익비율 요구에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2. 캐릭터 작가 B 씨는 라이센싱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조업체에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왔으나 계약 관련 지식이 전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일방적 계약 취소나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분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오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각 마련됐다.
센터의 주 역할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 피해 상담 뿐 아니라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등 법률컨설팅도 지원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된다.
상담은 평일 오후 1~5시에 가능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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