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김광호 / 2020-12-01 16:41:01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 예정돼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앞서 법무부 감찰 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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