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전세대책으로 부채 최대 10조 증가…감당 가능"

김이현 / 2020-11-30 15:22:39
"주택 한 채당 부채 9100만 원…3기 신도시 분양가와 무관"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11·19 대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최대 10조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대략 8조2000억에서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변 사장은 이 중 LH가 79%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1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전세는 LH가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최대 6년간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매입비용의 45%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고 50%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충당된다. LH는 5%를 부담하는데,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 모두 LH 부채로 잡힌다.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에 변 사장은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책 사업비 보전을 위해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 사장은 "LH가 부담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현재로선 공공전세 3200억 원이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면 LH의 사업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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