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문영호 / 2020-11-29 09:23:5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소비자 상담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모두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중재권고안을 마련했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가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예비부부들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 갈등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 56건의 분쟁을 조정해 35건 중재에 성공했다. 이어 8월 2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두 번째 소비자분쟁 중재에서는 138건을 중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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