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스페놀 A 함유 '순번대기표' 없앤다

문영호 / 2020-11-20 16:38:20
민원실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대기표를 뽑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도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를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민간부분도 사용 감소를 위해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비스페놀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일본, 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정부에서는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비스페놀A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조치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도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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