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채는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추징판결 집행 가능"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과 며느리 등이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검찰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를 추징하려 하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와 며느리 이윤혜 씨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 및 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 부분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소유자 이윤혜 씨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약 991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이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하자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2013년 9월 연희동 자택이 전 씨의 차명재산임을 이미 인정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해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3월 공매에서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지만, 부인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행정법원에 공매취소처분 소송을 내면서 아직 추징금이 환수되진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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