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서울 3.77% ↑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86% 오른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상향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31일 고시될 예정인 '2021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0일 공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실이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4.00% 오른다. 서울이 5.86%로 상승률이 가장 높고,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이다. 울산(-2.92%)과 세종(-1.18%)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이 3.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내년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실거래가 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간 진행됐으며 '적정가격 반영률'은 84%로, 올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오피스텔 등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시 예정 기준시가를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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