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체납액은 개인이 875억원(지방세 67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 원), 법인 716억 원(지방세 303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 원) 등 모두 1591억 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 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 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있는 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