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되면 스포츠 관중·예배 좌석 30% 이내

김지원 / 2020-11-16 21:11:56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은 4㎡당 1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곧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다.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지난 10월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컵 축구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 2차전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거리를 두고 체온 검사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용 인원 제한 강화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 PC방 △ 학원·교습소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집회·시위는 100인 이상 금지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 가능하다. 단,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모임·식사 금지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에 따라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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