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협 행위…영국서도 악용 위험성 비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낸 성명서에서 "추 장관의 검토 지시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 여부"라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추 장관이 법률 검토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영국에서도 기본권 침해와 악용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의 성명에 앞서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검토'에 대해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이번 검토 지시와 관련해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제정 검토 지시와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 등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위법 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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