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교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질책'

문영호 / 2020-11-13 18:03:24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어어가 교원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성범죄와 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교원 4대 비위 행위 172건의 범죄행위 가운데 103건(60%)이 경징계 처분됐다.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16건 중 14건, 성관련범죄 106건 중 33건, 폭행 49건 중 47건 등이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됐다.

이에 황 의원은 이날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4대 범죄와 관련해 도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원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분 강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최근 이뤄진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최근 평택 태광 중·고등학교의 교원 부정채용 사건을 살펴보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묶여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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