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자체 시행중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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