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가해·가담자들 처벌 미진…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는 12일 유우성 씨와 그의 부친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 부자가 청구한 금액 3억 3000만 원 가운데 모두 1억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한민국이 가려 씨에게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 씨와 유 씨의 부친, 여동생 가려 씨는 공무원들이 가혹 행위로 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 씨를 기소한 점, 재판에 증거로 낸 공문서를 위조한 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큰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 씨는 "어느덧 7년, 8년이 되어가는데 진실을 받아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민사사건 1심도 끝났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변호인들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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