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우리 수역 조업 중국어선 50척↓

양동훈 / 2020-11-06 20:32:44
불법조업 발견시 한국 해경 정보 공유…중국 측 지도단속 강화 내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수가 올해보다 50척이 줄어든다. 동해를 거쳐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항해 정보를 우리 해경과 중국 측이 공유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는 중국 해경청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서해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들 [공동취재사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나흘에 걸쳐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각각 1400척에서 50척씩 줄인 135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어업 활동을 하는 선박 규모를 뜻하는 '입어 규모'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줄었다.

감축 대상어선은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등이다.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 2척도 감축된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항해 정보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불법 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또 양국은 서해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측 수역 외곽에 중국 해경청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과 2021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순시를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면 중단됐던 상대국 단속함정에 대한 교차승선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후 20년간 양국은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협상을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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