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수원시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올해 초 업무 협의를 거쳐 지난 달 초부터 권선동 225 일대 1만 7072㎡에서 기반공사에 들어가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불법 주정차와 소음, 조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것이란 반발속에 공사가 최근 멈춰섰다.
시는 군부대와 주민 등이 함께 한 4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사업부지에는 족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등이 들어선다.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주민과 군부대 관계자 등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수현 기자 cho77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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