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3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로 확대한데 이어 , 지난 2일 3개 기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기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설립예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설립예정)이다. 기존 12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이다.
청문회 방식도 기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의 이원화 방식에서 정책검증으로 통합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등 개인정보 성격의 서류를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자원들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회도 경계와 감시 차원에서 적절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조금 더 넓히는 의미"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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