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의표명 "대주주 양도세 논란 책임"…文대통령 반려

강혜영 / 2020-11-03 15:13:57
당정청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원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개월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당청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 종료 직후 제출한 사직서를 즉시 반려했다 .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있어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당정청에서 더 큰 틀에서 협의됐기 때문에 현행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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