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연금, 금융회사 옮기기 쉬워진다

양동훈 / 2020-11-02 13:47:19
금감원,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방안 발표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 퇴직연금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금감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의 경우 이전 절차 간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하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 간 이전의 경우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융사별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불만도 컸다.

금감원은 업계·금융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 금융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금융사별로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됐다.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 신청 구비서류는 DB형 1개, DC형·기업형 IRP 2개로 줄어든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은 금융사의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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