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땅, 3기 신도시 포함…이해충돌 의혹"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 719명(38.6%) 중 중앙부처 소속은 200명(10.7%),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519명(27.9%)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소유 면적은 311ha(약 94만2050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359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0.43ha(약 1310평),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9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면적 1ha(1만㎡)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 중 중앙부처 소속은 8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143명이었다.
농지법 제7조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었다. 김 부교육감은 본인 명의로 1.3ha(3954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김성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0.9ha(2791평)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1ha 이상 농지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ha는 결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4명이 평당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전용의 우려가 큰 점을 지적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평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소유는 땅값을 이용해 이득을 얻겠다는 투기심리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실제 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평균 평당 가액은 7만~8만 원이며,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사서 농사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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