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vs "거짓말"…이근 대위 '빚투' 논란 재점화

장한별 기자 / 2020-10-03 10:36:08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휩싸인 이근 대위가 직접 해명 영상을 올렸으나 네티즌 A 씨가 이를 재반박하며 '빚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을 통해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150만 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 이근 대위 [이근 대위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앞서 지난 2일 네티즌 A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대위의 '200만 원 채무 불이행' 의혹을 폭로한 데 따른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A 씨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위는 A 씨가 자신이 UDT 내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부하 대원이었다면서 법정 패소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나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이날 또 다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A 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근 대위가)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면서 "하지만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 내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좌 압류를 왜 안 했냐는 이 대위 팬들의 지적에 대해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으나 잔고가 없었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뭘 누리겠다고 200만 원 가지고 이러겠나?"라며 "진흙탕 싸움 그만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으로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 SBS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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