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가 효과적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지난 8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8월 13일에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등 11곳을, 지난 8월 24일에는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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