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온종훈 / 2020-09-14 21:56:10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는 아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 '제2윤창호법' 시행한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음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를 입은 채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다.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승자인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온종훈 기자 ojh111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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