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달라"…'전 남편 살해 '고유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김혜란 / 2020-09-10 20:31:04
청주시 "1인가구 아니라서 지급 대상 아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은 신청한 대로 '1인 가족' 요건에 부합하지 지원금을 수령하지는 못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청주시는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있었으며 1인 가구가 아니어서 지급 대상도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 8일 제주교도소에 전달했다.

고유정이 어떤 연유로 1인 가구가 아닌지, 다른 가족이 그의 몫을 대리 수령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중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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