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 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 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또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왕 씨는 2017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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