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교회 고발 조치 나서

김영석 기자 / 2020-09-01 17:31:58
2개 교회 고발·32개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거부한 교회 2곳에 대해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핵심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중대한 32개 교회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 등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들 교회 가운데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도는 특히 조사기간 점검 거부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지난달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다시 실시했고, 다른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도는 이들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치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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